약관 및 정책

그리고라이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

본 고시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㈜현진시닝(이하 “회사”)이 운영하는 ‘그리고라이프’ 서비스의 사업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를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.
본 고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을 서비스 내 공지사항(또는 개별 공지)을 통하여 안내합니다.

목차

1. 사업자 기본정보
2. 선불식 할부거래 및 소비자피해 보상
3.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·해지
4. 소비자 분쟁의 처리

1. 사업자 기본정보

상호 : ㈜현진시닝 (서비스명 : 그리고라이프)
대표자 : 박상우
주소 :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로 6 현진시닝 빌딩
사업자등록번호 : 101-86-26646
통신판매업 신고번호 : 2014-경기과천-0109호
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: 경기-2026-01호
고객센터 : 1600-0113 (24시 장례접수 / 고객센터 평일 09:00 ~ 18:00)

2. 선불식 할부거래 및 소비자피해 보상

회사는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,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보증기관 및 보증범위 등 세부 사항은 고객센터(1600-0113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·해지

소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
4. 소비자 분쟁의 처리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(1600-0113)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.
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중요정보고시사항
본 고시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㈜현진시닝(이하 “회사”)이 운영하는 ‘그리고라이프’ 서비스의 사업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를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.
본 고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을 서비스 내 공지사항(또는 개별 공지)을 통하여 안내합니다.

목차

1. 사업자 기본정보
2. 선불식 할부거래 및 소비자피해 보상
3.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·해지
4. 소비자 분쟁의 처리

1. 사업자 기본정보

상호 : ㈜현진시닝 (서비스명 : 그리고라이프)
대표자 : 박상우
주소 :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로 6 현진시닝 빌딩
사업자등록번호 : 101-86-26646
통신판매업 신고번호 : 2014-경기과천-0109호
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: 경기-2026-01호
고객센터 : 1600-0113 (24시 장례접수 / 고객센터 평일 09:00 ~ 18:00)

2. 선불식 할부거래 및 소비자피해 보상

회사는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,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보증기관 및 보증범위 등 세부 사항은 고객센터(1600-0113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·해지

소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
4. 소비자 분쟁의 처리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(1600-0113)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.
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